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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차 정기이사회

치의 안면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적법

치의 안면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적법

대법원 29일 선고서 무죄 원심 확정
치협 “안면 치과의사 진료 영역 재확인”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7월 중순 보톡스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술식에 대한 전문성과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성헌 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이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전체 치과계 한 마음 좋은 결과”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

이날 선고는 2심 판결 후 무려 3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판결에 나선 만큼 이후 미칠 사회적 파장으로 주목 받았지만,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결국 치과계가 원하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보톡스 판결에 이어 또 다른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로 치과계와 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날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다.

“충격적”이라는 의과계의 격앙된 반응에 비해 치과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담담한 반응 일색이었다.

소송 당사자였던 이성헌 원장은 “전체 치과계가 한 마음이 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수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 진료 영역에 대해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더라도 장애물이 없어져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 치협 “국민 위한 최상 진료 앞장설 것”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최근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면서 보톡스·레이저 판결 등 진료 영역 수호의 고삐를 조여 온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치과계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에도 치과의사들이 학부 때나 전공의 과정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진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영역 다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그동안 치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 법적 분쟁이 생긴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또 레이저 시술이 국민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부풀려지고 있는데, 이미 치과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연조직이 아닌 경조직을 다룰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강운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치협 법제이사)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우선이다. 저희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윤리적으로 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