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의 안전 관리

 

임상에서 레이저의 높은 유용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적용의 준비부터 종료 및 후처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수칙이 체계적이고도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은 레이저 시술자에게는 물론 보조자 및 환자에게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1. 레이저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

 

레이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미국국립표준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와 직업안전건강위원회(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의해 크게 4단계로 분류되고 있다(표 1). 표 1에서 Class IV 레이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되었을 때 생물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연속파 500mW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레이저가 이 분류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치과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수술용 레이저가 해당된다.

 

 

등급(Class)

설 명

1 0.9 μW 이하로 인체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2 1 mW 이하로 짧은 시간의 조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으며 장시간 연속적으로 눈에 조사하면 장애를 일으킨다. 저출력 레이저에 해당되며 피부에는 장애가 없다.
3A 5 mW 이하로 육안으로는 안전하나 렌즈 등을 이용하여 집광된 상태에서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400 ~ 700 nm 파장의 분광학에 사용되는 레이저가 해당된다. 직접 레이저광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하다. 등급 3A 이상의 레이저를 취급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3B 0.5 W 이하로 파장 200 nm ~ 1 mm의 파장의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해당하며 직접 레이저광에 비보호 상태에서 노출되거나 또는 반사면에서 나오는 반사광도 비보호 상태에서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다.
4 0.5 W 이상으로 집광된 레이저광은 물론 확산반사광이라도 매우 위험하다. 또한 직접 레이저광에 의해 피부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레이저 가공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이 등급의 레이저이고 레이저광 자체뿐만 아니라 피가공물에서 반사되는 빛도 위험하다. 눈으로 잘 감지가 안 되는 파장영역이므로 더욱 위험하다.

 

 

2. 레이저 시술 시의 위험성

 

레이저 시술 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은 눈의 손상, 조직 손상, 환경적 위해, 폭발 위험, 전기적 위해 등이 있다. 눈으로 레이저가 직접 조사되거나 거울과 같은 표면반사에 의해 망막이나 각막의 화상이 초래된다. 피부나 구강조직에 대한 조직의 손상이 열상승에 의해 세포나 구조단백질의 변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으며, 시술 동안 발생하는 연기(plume)는 술자, 보조자 및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시술실 내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레이저가 매우 높은 전류와 전압을 사용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있다.

 

 

3. 레이저 치료 시의 안전수칙

 

(1) 레이저 안전 관리자(laser safety officer)의 선정

레이저 안전 관리자는 레이저의 안전한 조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관리, 조절하는 사람으로서, 시술 장비의 위험 확인과 평가, 위험지역의 결정, 유용한 레이저 시술을 위한 표준시술과정의 확립, 레이저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레이저 안전 교육 수행, 보호 장비 사용, 경고 신호와 표시에 대한 특별한 사용, 의학적 감독 및 사고에 관한 보고 등을 책임지며,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치과 시술의 특성 상, 레이저 안전 관리자가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과에서는 치위생사를 치과 레이저 안전 관리자로 지명할 수 있다.

 

(2) 개인보호 장비

사용되는 레이저 파장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안경을 술자, 보조자 및 환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레이저 연기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 외 안면보호 장비, 모자, 가운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환경조성

레이저 시술이 이루어지는 진료실의 입구에는 ‘위험’, ‘레이저 방출’과 같은 경고표시판을 부착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그림 1, 2). 진료실 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은 미리 제거되어야 하며, 전기선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누전의 위험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Laser_safety_sign_01

그림 1. 레이저의 위험 주의 표시

Laser_safety_sign_02

그림 2. 4등급 레이저의 경고 표시 예

 

(4) 레이저 시술 시 안전 관리

레이저 조사 부위를 선정하고,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는 부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시술 도구는 레이저를 반사하지 않는 장비로 준비하고, 레이저 시술 도중 발생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량의 흡입기(suction)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레이저 장비의 안전 관리

레이저 장비 자체에는 전원을 켜고 끄는 열쇠, 응급용 interlock 장치, 덮개가 있는 발판(foot controller) 등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6) 기록과 보고

레이저 시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시술 도중 또는 시술 후에 발생한 위해나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