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회칙
제정 1997년 3월 8일
1차 개정 2000년 2월 29일
2차 개정 2004년 3월 2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KAMLD)라 칭한다(이하 본 회).
제 2 조 (설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를 회장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도 및 광역시에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4 조 (목적) 본 회는 레이저치의학에 관한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고 레이저의 치의학적 응용과 개발에 근거가 되는 과학적 원칙을 설정 교육시키며,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레이저치의학에 관한 학문연구
- 년 1회 이상 학회지 발간 및 년 4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 국제 학술교류
- 치과레이저의 사용에 관한 교육
- 회원의 친목도모
-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 1 항 (회원)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 2 항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심사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본 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관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레이저치의학에 대한 학술적 질의, 학회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문의,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회원증 포함)과 추천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제 10 조 (조직)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 총무부 : 지부설치, 회원관리,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
- 학술부 :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재무부 : 예산편성, 결산보고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
- 공보부 :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섭외부 : 학회의 대외활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편집부 : 학회지, 학회소식지, 기타 인쇄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보험부 :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가족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 후생부 : 회원의 후생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국제부 :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해외활동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10인 이상(평이사 포함)
- 감사 2인
제 12 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 14 조 (이사)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제 15 조 (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8 조 (회의 및 의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1개월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이사회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입회비
- 평생회비
-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
제 20 조 (관리) 현금은 학회 및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부 칙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우선 참고)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 본 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등록하여 발기인 회비를 납부한 자는 입회비의 50%를 경감한다.
- 본 회칙은 1997년 3월 8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 바로 발효된다.
부 칙 (2000년 2월 29일)
본 회칙은 2000년 2월 29일 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발효된다.
부 칙 (2004년 3월 27일)
본 회칙은 2004년 3월 27일 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