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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안면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적법

치의 안면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적법 대법원 29일 선고서 무죄 원심 확정 치협 “안면 치과의사 진료 영역 재확인”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등록 2016.08.29 15:58:56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7월 중순 보톡스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술식에 대한 전문성과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크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