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레이저치과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안)

 

2011년 4월 10일 총회상정안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레이저치과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은 레이저치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수기능력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이하 “학회”라고 칭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인정 레이저치과인정의(이하 “인정의”라 칭한다)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레이저치과인정의제도(이하 “제도”라 칭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의위원회의 설치) 본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정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인정의위원회

제3조 (업무) 인정의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관장한다.

① 인정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② 인정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인정의 자격고시에 관한 사항

④ 인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인정의 자격상실의 심사

⑥ 기타 인정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 사항

제4조 (위촉)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자격)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인정의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한 의결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인정의

제8조 (자격) 인정의 자격 조건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 (심사) 인정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2/3의 찬성으로 결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 (수수료) 인정의 심사는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제11조 (자격증)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의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유효기간)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하며, 이후에는 갱신하여야한다.

제13조 (갱신접수) 갱신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진 갱신심사료를 납부하고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신청서류를 인정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갱신심사) 인정의의 갱신은 인정의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자격상실) 인정의는 다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이 자격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③ 본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갱신절차를 행하지 않은 경우

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⑥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결한 경우

제16조 (재인정) 제15조에 해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로 그 원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정이 신청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최초의 인정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의 인정의위원회 위원은 레이저치과인정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본 제도의 시행일 이전 본 학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본 학회회원인 자에 대해서는 인정의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9조 (이의신청) 인정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인정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규정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레이저치과인정의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안)

 

2011년 4월 10일 총회상정안건

 

제1조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의 레이저치과인정의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칭한다)은 레이저치과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의위원회는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구성하며 업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장할 수 있다.

제3조 인정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학회 인정의 중에서 레이저치의학에 합당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4조 인정의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이상 인정의를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30일이전에 인정의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인정방법

① 인정의심사는 학회가입 3년이 경과하고, 학회인정 평점 100점 이상을 가진 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인정의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1 응시원서 (학회양식)

2. 본 학회가입 3년 이상이 명기된 회원 증명서

3. 평점기록지 (학회양식)

4. 이력서 및 연구 업적 목록 (학회양식)

5. 표준숙련과정 교육증명서

6. 치과의사 면허증사본

7. 기타 평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②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의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정의자격인정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인정의 심사비는 ₩100,000원, 인정의자격인정수수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인정기준

① 대한민국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회원이어야 한다.

② 계속회원기간 3년 중 2회 이상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학술대회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인정 평점 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평점내용

① 학회인정 평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기간 : 1년에 5점 (최대 25점까지)

2. 표준숙련과정을 이수만 한 경우 : 10점

3. 표준숙련과정을 이수 및 합격한 경우 : 40점

4. 의료법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전문과목의 전문의 및 해당학회의 인정의 자격증 : 20점

5.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정 AGD 자격증 : 10점 (단 전문과목의 전문의 및 해당학회의 인정의와 AGD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6. 국내학회발표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레이저치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1회당)

심포지움 연자 : 15점

자유연제, 포스터 및 지부학술집담회 연자  : 3점

7. 국외학회 발표(레이저치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 1회당 20점

8. 논문(학회지)발표 (레이저치의학 관련 논문/임상증례 발표포함) 1회당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0점

제2저자이상 : 15점

9.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학술행사 참석 1회당 : 5점

② 본학회 학술대회의 학회발표 및 본학회 학회지의 논문발표는 당연히 인정하며, 기타 발표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제8조 자격갱신방법

① 인정의자격 갱신은 인정의자격 유효기간 2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학회인정 평점 50점 이상을 가진 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갱신심사비를 제출하여 인정의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단 65세이상인 자, 중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학회양식의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신청서 (학회양식)

2. 인정의 자격증 사본

3. 평점기록지 (학회양식)

4. 인정의취득 또는 갱신이후 본 학회 5년 이상 회원 증명서 및 회비완납증명서

5. 이력서 및 연구 업적 목록 (학회양식)

6. 기타 평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② 학회로부터 인정의자격을 갱신한자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정의자격갱신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인정의 갱신심사비는 ₩100,000원, 인정의자격갱신수수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④ 학회 연회비를 미납한자는 갱신대상에서 제외 된다.

⑤ 갱신에 필요한 점수는 “세칙” 제7조1항의 평점에서 4번과 5번은 제외한 평점만 인정한다.

제9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인정의 자격이 자동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3년 내에 추가 갱신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인정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정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인정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갱신 불허가에 불복하는 경우 이사회에 2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규정 제18조에 의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현재 본 학회 회원인자에 대한 경과규정 : 학회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이전에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칙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였고 경과규정 시행 공고일로부터 3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평점내용을 충족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치과레이저인정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현재 본 학회 회원으로 확인된 자는 학회인정평점 1번의 회원기간을 3년 인정하고 9번의 학회 학술행사 참석을 4회 인정한다.

③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이전에 실시된 표준숙련화과정은 인정의제도 시행 후 실시하는 표준숙련화과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④ 단 경과규정에 의해 평점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 시행 후 세칙 제7조1항의 9번 학술행사를 최소 1회 이상 참석해야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제12조 본 세칙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칙

제1조 본 세칙의 최초 효력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제1차 인정의가 배출될 때까지 인정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류심사에 의해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①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 교육자

② 기타 인정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