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회칙

 

 

제정 1997년 3월 8일

1차 개정 2000년 2월 29일

2차 개정 2004년 3월 27일

 

1 장 총 칙

1 (명칭) 본 회는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KAMLD)라 칭한다(이하 본 회).

2 (설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3 (사무소) 본 회는 사무소를 회장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도 및 광역시에 둘 수 있다.

 

 

2 장 목적과 사업

4 (목적) 본 회는 레이저치의학에 관한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고 레이저의 치의학적 응용과 개발에 근거가 되는 과학적 원칙을 설정 교육시키며,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레이저치의학에 관한 학문연구
  2. 년 1회 이상 학회지 발간 및 년 4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3. 국제 학술교류
  4. 치과레이저의 사용에 관한 교육
  5. 회원의 친목도모
  6.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장 회 원

6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회원)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심사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7 (회원의 의무)

  1. 본 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회원의 관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레이저치의학에 대한 학술적 질의, 학회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문의,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회원증 포함)과 추천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9 (회원의 징계)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4 장 기 구

10 (조직)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지부설치, 회원관리,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
  2. 학술부 :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재무부 : 예산편성, 결산보고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
  4. 공보부 :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섭외부 : 학회의 대외활동 및 섭외에 관한 사항
  6. 편집부 : 학회지, 학회소식지, 기타 인쇄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보험부 :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가족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8. 후생부 : 회원의 후생 및 친목에 관한 사항
  9. 국제부 :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해외활동에 관한 사항

11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상(평이사 포함)
  4. 감사 2인

12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1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되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14 (이사)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15 (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6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7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18 (회의 및 의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1개월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19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2. 평생회비
  3.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

20 (관리) 현금은 학회 및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우선 참고)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2. 본 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등록하여 발기인 회비를 납부한 자는 입회비의 50%를 경감한다.
  3. 본 회칙은 1997년 3월 8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 바로 발효된다.

 

부 칙 (2000229)

본 회칙은 2000년 2월 29일 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발효된다.

 

부 칙 (2004327)

본 회칙은 2004년 3월 27일 총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발효된다.